1.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 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가 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인가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의제된 사업인정은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2. 공익사업법 제 24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 일부가 제외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종전의 사업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하여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 중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고 변동 없이 수용의 필요성이 계속유지 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인 변경으로 일부 토지가 제외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효력이 상실하지만, 제외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리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
3. 토지정비법령과 토지보상법령의 체계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4. 만일 이렇게 보지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바꿀수도 있게 되므로 비합리적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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