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보상액산정방법

100%현장실사, 완전보상실현!

보상액산정방법

1. 토지의 보상

  • 산정방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산술평균

토지평가액

표준지

​공시지가

면적,형상 등 제요인

지가변동률 등

토지보상액산정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지 아니함

2. 잔여지 보상

  • 잔여지 매수절차

잔여지 매수청구

​토지소유자

매수여부 판단

​사업시행자

당해사업의 공시완료일까지 매수 청구하여야 함

  • 잔여지 판단 기준

건축할 수 업거나 건축이 곤란

부정형 등

영농이 현저히 곤란

교통이 두절

사용 또는 경장 불가능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3. 건축물 등의 보상

건축물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신축일자,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이전비용으로 평가함

주거용 건축물

원가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 < 거례사례 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금액이 보상액

집합건물(구분 소유건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된 금액이 건물의 보상액

4. 이주대책의의 및 대상자

이주대책

​택지 등을 조성 공급(분양)알선하는 제도

이주정착금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대신 금전 지급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 편입

생환의 근거 상실

​소유(거주자)

  • 대상자 제외 사유

적법하지 않은 주택소유자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자

​-기준일부터 협의 또는 재결일까지

대상자 제외

타인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5.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의 내용

구분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조건

-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
-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공익사업의 시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 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

도로/급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갖추어진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알선함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6백만원 이상 1천 2백만원 이하의 범위 내

무료상담전화

010-3170-7119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