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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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산정방법
1. 토지의 보상
-
산정방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산술평균
토지평가액
표준지
공시지가
면적,형상 등 제요인
지가변동률 등
토지보상액산정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지 아니함
2. 잔여지 보상
-
잔여지 매수절차
잔여지 매수청구
토지소유자
매수여부 판단
사업시행자
당해사업의 공시완료일까지 매수 청구하여야 함
-
잔여지 판단 기준
건축할 수 업거나 건축이 곤란
부정형 등
영농이 현저히 곤란
교통이 두절
사용 또는 경장 불가능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3. 건축물 등의 보상
건축물 |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신축일자,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이전비용으로 평가함 |
주거용 건축물 | 원가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 < 거례사례 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 |
집합건물(구분 소유건물) |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된 금액이 건물의 보상액 |
4. 이주대책의의 및 대상자
이주대책
택지 등을 조성 공급(분양)알선하는 제도
이주정착금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대신 금전 지급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 편입
생환의 근거 상실
소유(거주자)
-
대상자 제외 사유
적법하지 않은 주택소유자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자
-기준일부터 협의 또는 재결일까지
대상자 제외
타인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5.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의 내용
구분 | 이주대책 | 이주정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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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 | -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
내용 | 도로/급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갖추어진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알선함 |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