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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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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일반

1. 손실보상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전을 말한다.

2. 법적근거

(1)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3) 개별 법률(토지수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 - 특별법)

  • 사업인정

사업인정(법 제 20조)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사업인정의 특례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규정에 의거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별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없이 토지수용 가능

사업인정의 효력

토지수용권 발생, 수용 대상의 범위/대상자의 범위 확정, 토지의 보전의무 발생, 토지/물건조사 권리(토지출입, 입회 및 서명날인 요구), 재결신청권

효력발생 및 실효

-효력발생 : 사업인정 고시를 한 날로부터 발생(법 제22조 제3항)

-실 효 : 사업인정 고시후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때(법 제23조)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재결신청기간 또는 사업허가기간이 경과한 때

  • 보상협의회 구성

설치(법 제82조)

-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설치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 영제 44조의2)
- 사업면적 100,000㎡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때

성격 및 구성

- 보상업무에 대한 자문기관(의결기관이 아님)
- 8~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당해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 토지소유자 3분의1 이상 포함)

기능<심의대상>(법 제82조 제1항)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부의하는 사항 등

2. 손실보상 기본원칙

손실보상의 요건

① 손실의 발생(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손실)
② 공익사업이 손실발생의 직접 원인
③ 공용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④ 손실보상의 법령상 근거

손실보상의 원칙

①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법 제61조) ② 사전보상의 원칙(법 제62조)
③ 현금보상의 원칙(법 제63조) ④ 개인별보상의 원칙(법 제64조)
⑤ 일괄보상의 원칙(법 제65조) ⑥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법 제66조)
⑦ 완전보상의 원칙​

기능<심의대상>(법 제82조 제1항)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부의하는 사항 등

  • ​보상액 산정기준

구분
토지
건물/입목/정착물
기타
보상액산정시기 (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의 경우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의 경우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좌 동
좌 동
보상액산정방법 (법 제70조 제1항)

- 공시지가(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도매물가 상승률,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참작한 적정 가격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참작한 적정 가격

무료상담전화

010-317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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