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보상
100%현장실사, 완전보상실현!
어업보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어업보상!
공신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완전보상을 구현합니다.
1. 어업보상 절차도
사전환경성 조사 및 검토(해양 및 어업분야)
환경정책기본법 공유수면매립법
사전환경성
조사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기본조사 실시
환경영향
평가기간
환경영향평가(해양 및 어업분야)
환경영향평가법
해역이용병가
대행기관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전문 용역기관
어업피해영향조사(예상 피해범위 설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환한 법률
공공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
보상기준일
(사업인정고시 의제)
약정서 체결(선착공 후보상)
불복
불복
협의성립
손실액 산출불가능시
손실액 산출가능시
행정소송
이의신청재결
협의 불성립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
수용
보상지급 및 공탁
수산업법
어업피해조사
(피해범위와 정도, 평균연간어획량)
수산전문
용역기관
보상액 산정
(평년수익액 및 수익감소율)
감정평가업자
2. 어업보상절차
1.
감정평가의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2.
용역의뢰
어업피해조사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수산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의뢰
3.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 체결 후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용역기관이 어업피해 조사업무 수행
4.
어업손실액 산출 및 시설물 평가
어업현황 등 조사 및 용역보고서 검수 완료 후 어업손실액 산출 및 필요시 어업시설물 평가
5.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3.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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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어업권)의 손실액 산출방법
구분 |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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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 평년수익액÷연리(12퍼센트)+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정지된 경우 |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한된 경우 |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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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
구분 |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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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우 | 평년수익액 × 3년+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정지된 경우 |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한된 경우 | 어업의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