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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상

100%현장실사, 완전보상실현!

어업보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어업보상!

​공신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완전보상을 구현합니다.

1. 어업보상 절차도

사전환경성 조사 및 검토(해양 및 어업분야)

환경정책기본법 공유수면매립법

사전환경성

​조사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기본조사 실시

환경영향

​평가기간

환경영향평가(해양 및 어업분야)

환경영향평가법

해역이용병가

​대행기관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전문​ 용역기관

어업피해영향조사(예상 피해범위 설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환한 법률

공공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

보상기준일

​(사업인정고시 의제)

약정서 체결(선착공 후보상)

불복

불복

협의성립

손실액 산출불가능시

손실액 산출가능시

행정소송

이의신청재결

협의 불성립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

수용

보상지급 및 공탁

수산업법

어업피해조사

​(피해범위와 정도, 평균연간어획량)

수산전문

​용역기관

보상액 산정

​(평년수익액 및 수익감소율)

감정평가업자

2. 어업보상절차

1.

감정평가의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2.

용역의뢰

어업피해조사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수산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의뢰

3.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 체결 후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용역기관이 어업피해 조사업무 수행

4.

어업손실액 산출 및 시설물 평가

어업현황 등 조사 및 용역보고서 검수 완료 후 어업손실액 산출 및 필요시 어업시설물 평가

5.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3.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 면허어업(어업권)의 손실액 산출방법

구분
산출방법
취소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평년수익액÷연리(12퍼센트)+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정지된 경우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한된 경우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허가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

구분
산출방법
취소된 경우
평년수익액 × 3년+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정지된 경우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한된 경우
어업의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무료상담전화

010-317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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