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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대상

100%현장실사, 완전보상실현!

손실보상대상

1.직접보상: :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토지등의 보상

보상대상
보상내용
보상액기준
비고
토지

토지

감정평가액
건축물등

건축물, 공작물, 입목,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감정평가액
수목/농작물

수목, 농작물, 농업용자산/기자재

감정평가액
분묘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이전보조비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는 감정평가액 이전보조비는 시행규칙에 정한 금액
광업권

조업중인 광산

감정평가액
어업권

공익사업으로 어업권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감정평가액
영업손실

폐업:2년분 / 휴업:4월 이내 / 무허가영업: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
농업손실

도별 연간 평균농작물총수입 기준 보상기간 2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
축산업 손실

허가영업,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 사육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휴직/실직

-휴직 : 평균임금 90일분의 70%
-실직 : 평균임금 120일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
이주정착금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최저 600만원~최고 1,200만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
10호 이상
주거이전비

-건축물 소유자 : 2월분
-세입자 : 4월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
동산의 이전비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하는 동산 및 감손상당액

감정평가액
이농비, 이어비

-이농비 : 1년분 평균생계비
-이어비 : 연간 200일 이상 어업 종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
사업폐지등에 대한 보상

법정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감정평가액
무허가 건축물 보상특례

세입자 : 4월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

2.간접보상: :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토지등의 보상

보상대상
보상내용
보상액기준
비고
대지등
대지, 건축물, 분묘 또는 농지 등이 교통두절,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감정평가액
건물등
농지 대부분이 편입되고 건물만 잔존하여 매매불능, 이주불가피한 경우
감정평가액
소수잔존자
부락 대부분이 편입되고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 불가피한 잔존 가옥
감정평가액
공작물등
사업시행으로 기능이 상실된 공작물, 시설
감정평가액
어업의 피해
사업시행으로 인근에서 어업피해 발생
감정평가액
영업손실
영업배후지의 2/3 이상 상실 진출입로의 단절, 그밖의 부득한 사유
감정평가액
자유업 제외
농업손실
농지의 2/3 이상 편입
감정평가액

무료상담전화

010-317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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