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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은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판시사항】
수필지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7조는 잔여지 보상에 대해 규정하면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이라는 요건 외에 잔여지 가격의 감소만을 들고 있으므로,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토지라 함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한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가격감소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