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ilikejejudo

잔여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은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판시사항】

수필지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7조는 잔여지 보상에 대해 규정하면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이라는 요건 외에 잔여지 가격의 감소만을 들고 있으므로,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토지라 함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한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가격감소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조회수 4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최신 대법원 판례]일부 보상항목 불복 관련(2018.5.15 2017두41221)

1.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는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한다. 2. 법원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

[최신 대법원 판례] 사업시행인가변경 관련(2018.7.26. 2017두33978)

1.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 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가 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인가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최신 대법원 판례] 보상금 증액사건(2018.1.25. 2017두61799)

1. 공익사업 법률과 시행규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한다. 2.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무료상담전화

010-3170-7119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