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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된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한 재결
[질의내용]
공익사업 개발지역내 편입된 토지를 제외시켜달라는 주장
[회신내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업의 공익성 판단은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구체적인 수용, 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해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선고 93누19375)
그러므로 사업이 행정쟁송에 의해 취소된 바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사업인정 및 고시가 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편입된 토지를 제외시켜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중앙토지위원회 2017.7.20>
(대법원 선고 93누19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