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는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한다.
2. 법원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며 보상금액의 함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 할 수 있다.
3. 피보상자가 당초 여러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그 평가액이 재결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없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단순히 불복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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