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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보상금 증액사건(2018.1.25. 2017두61799)
1. 공익사업 법률과 시행규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한다.
2.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등을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라면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지정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
3.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해당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모든 여건고료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고나 변경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정이나 변경을 안한 경우, 지정이나 변경이 됐을 것을 가정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
4.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윽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해 일부러 지정 또는 변경을 안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려면(그래서 지정 또는 변경이 뙜을 것을 가정해서 평가하려면)당연히 지정 또는 병경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것이 명백하게 위법해야 한다는것
5.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물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항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익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