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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승계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내용]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 경우의 판단 기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 22조를 보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를 보면 "이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는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3.03.19 토지정책과-2747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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