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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사도"가 되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개설한 도로』 의 판단기준
[판시사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 27조 제 2항 제1호에서 규정한"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소유토지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한 부분으로 인하여 나무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도로개설의 경위와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